은행에서도 '매출채권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은행에서도 '매출채권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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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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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은 은행 창구에서 어음 등의 부도를 막아주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의 자회사 보유가능 업종에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더해지고,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이 추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 겸영업무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판매 대행업무'로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추가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됐다"며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이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추가된다. 신용정보업 외에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지난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에 신용정보업에 포함됐던 채권추심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신설된 영향이다.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본인신용정보업이 추가됨에 따라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해당 자회사의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소유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 승인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은행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 매입약정이 추가된다. 현행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약정'은 명시돼 있으나,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 매입약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의 경제적 실질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 매입약정도 신용공여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 매입약정의 신용공여 포함여부가 명확해 짐에 따라 은행들의 규제준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겸영업무 추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이날 즉시 고시된다.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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