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은행·삼성카드 등 6곳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보류
금융위, 하나은행·삼성카드 등 6곳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보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이데이터 도입 전과 후 (사진=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도입 전과 후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하나은행, 경남은행, 삼성카드 등 금융사 6곳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형사소송·제재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해당 금융사들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경남은행,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하나카드, 핀크 등 6곳에 대해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허가심사를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들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 만약 심사를 보류하게 된 사유가 내년 2월 전까지 해소되지 않아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계속할 수 없다. 심사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허가심사는 즉시 재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중인 기업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 등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