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결제서비스 상반기 도입···카드업계 '지각변동'
후불결제서비스 상반기 도입···카드업계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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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샌드박스로 심사로 허용 계획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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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핀테크 업체들이 후불결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결제 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이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후불결제 서비스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입법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등을 통해 간편결제 기업의 후불결제를 적극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혁심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후불결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도는 현행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원으로 전자상거래 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개인별 한도를 차등해서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은 엄격히 제한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결제 기업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 출시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스는 금융당국에 서비스 심사를 한 상태이며, 카카오페이도 교통비 후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업체들이 후불결제 시장에 진입하면서 신용카드사와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여신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들에게 후불결제가 도입되면 연체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게 없다는 것이다. 후불결제가 도입되면 1300만 명에 이르는 신파일러(thin filer, 금융 이력 부족자) 계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파일러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신용카드 등을 만들 수 없는 계층을 의미한다. 신파일러 계층이 핀테크 기업의 후불결제를 이용하면 연체가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이 부분까지 특혜를 주지는 못한다"며 "자산관리, 연체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 기존 카드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거나 또 다른 특례가 있을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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