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법 가명·익명처리 안내 의견 수렴
금융위, 신용정보법 가명·익명처리 안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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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 분야 가명·익명 처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24일 금융사와 유관기관 등에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기업과 전문가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이나 익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 정의나 활용 방법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명·익명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별 협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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