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테크·금융사 종합관리체계 마련···공모펀드 활성화
금융위, 빅테크·금융사 종합관리체계 마련···공모펀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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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하반기 핵심과제 발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간 공정경쟁을 위해 규제 체계 재검토에 나선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에 금융업 진출 문턱을 낮춘 것을 두고 기존 금융사들과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공모펀드 판매채널 개선, 혁신기업 IPO(상장) 등을 통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흐름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는 단기적 경제분야 충격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에 구조적, 근본적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금융정책 기조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금융부문 핵심 과제로 △금융산업의 지평확장 및 새로운 기회 준비 △실물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촘촘한 대응 △금융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 등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는 디지털·비대면 등 금융산업 구조 개편에 대비해 금융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한편,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제도기반을 정비한다. 특히,

빅테크와 금융사 간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 규제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개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정부와 기존 금융권, 빅테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존·상생 발전 방안도 모색한다.

손 부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빅테크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면서도 금융안정, 소비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금융사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플랫폼 비즈니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일부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부수업무 영위, 자회사 보유 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마이데이터 연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저축은행·상호금융 영업구역 재정비 등을 검토한다.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펀드 활성화, 기관-개인 차별 해소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문 채널을 넓히고 운용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MMF(머니마켓펀드), 주식형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한다.

또 펀드 운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보고·공시사항 조정 등 규제도 개선한다. 혁신기업의 IPO 촉진을 위해 심사기준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아울러 자본시장 제도·관행 전반을 점검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재정비하고 일반 투자자가 자본시장 참여 시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이용과 재기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연체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 금융사가 미래의 이자를 사전에 면제한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권추심 연락횟수도 줄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은행별로 수행 중인 지점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하거나 폐쇄점포 고객에 대해 폐쇄 3개월 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누적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등 금융부문 위험요인도 중점 관리한다. 손 부위원장은 "여전사의 과도한 시장성 차입의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및 채무보증 등과 관련된 단기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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