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폭언·폭행' 이명희, 1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직원 상습폭언·폭행' 이명희, 1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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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과 합의···타인의 삶 성찰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의혹과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이 전 이사장은 이번 판결로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했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는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 혐의 중 위 세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로 봤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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