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골관절염 유전제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13일 미국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품목허가 다음 날인 같은해 7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로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품목허가를 받았는지, 애초부터 연골세포를 집어넣지 못한 것은 아닌지 추적해왔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국내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를 상장심사용으로도 냈다.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최근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김씨 구속영장에 상장사기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일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상장 전후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 공시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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