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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을 기존 허가받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원료의약품 등록(DMF)은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처에서 지정 고시한 원료의약품의 성분과 명칭, 제조 방법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 허가받은 복제약뿐만 아니라 기존에 허가받은 복제약도 원료의약품을 등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2017년 12월부터 복제약을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으로 적용해왔는데, 그 이전에 허가받은 복제약도 원료의약품을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을 기피하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원가를 보전해주고 있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확대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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