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불법광고 1133건 적발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불법광고 11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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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화장품 과대 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을 표방한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으로 보이게끔 한 사례들이었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명시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화장품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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