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철 성분 건기식 안전포장 의무화
식약처, 철 성분 건기식 안전포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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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으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 섭취했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철 하루 섭취량 3.6~15mg을 초과해, 30mg 이상으로 제조할 때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한 것. 또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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