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JB·DGB 3대 지방금융그룹, 日 수출규제 피해 긴급 지원
BNK·JB·DGB 3대 지방금융그룹, 日 수출규제 피해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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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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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 3대 지방그룹도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돌입했다. 

7일 BNK금융그룹은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BNK금융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우선 2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감면하는 등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에 대해 직접 피해기업은 5억원, 간접 피해기업은 3억원 이내에서 각각 1000억원 한도로 신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의 이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자금 대출 시 최대 2.0% 금리감면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가 해소될 때까지 만기도래하는 여신에 대해 연장을 해주고 분할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 관련 외환수수료를 우대하고 지역보증재단과 협의해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특별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JB금융도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전북은행은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내에서 신규 자금을 지원하며, 대출의 신규 및 연장 시 최대 2.0% 이내로 금리 감면, 대출 만기 도래 시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기한 연장을 해준다.

대출 신규와 만기 연장은 업체당 최대 20억원 총 1000억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원금 상환이 도래할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며 엔화대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변동 리스크를 지속해서 안내할 방침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개선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광주은행도 총 1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금리감면 등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한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2%p의 특별금리 우대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는 기한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 

아울러 피해 업체들에 대한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점에 상시 지원체제를 도입했다.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운영, 포용금융센터 및 기업컨설팅팀 직원들을 직접 피해 현장에 파견해 면담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DGB금융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대구은행을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DGB금융 관계자는 "김태오 회장 지시 하에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금리, 지원상품 등 세부사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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