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과 전자주주총회제도의 성공적 도입 및 원활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 전자주주총회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관련 쟁점 공동 대응 △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통한 '시범 전자주주총회 공동개최' △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구축 및 안정화를 위한 상장회사 의견수렴 및 테스트 참여 등 협력 △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활용을 통한 '전자주주총회 실무교육' 공동 진행 △상장회사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연계 인센티브 등 공동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전자주주총회의 성공적 도입과 원활한 시장 안착을 견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상장회사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7월 22일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자주주총회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회원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플랫폼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관련 실무교육 제공 등을 통해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업무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전자주주총회제도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공동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