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영선 기자] 내년부터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부분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했지만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로 공시된다. 

새마을금고는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으로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