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개정에 따라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공정가액 평가는 시행일인 이달 19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정가액 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대체투자펀드 외부평가도 의무화된다.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와 같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1년 이내에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의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포함되도록 모범규준도 개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가치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대체투자펀드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변화된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안착되도록 점검하고, 투명한 공정가치 평가 관행이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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