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송금종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기금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빠르고, 쉽게 지원 받도록 제도를 손봤다.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 중'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대상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포함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전체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1개 이상 채무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무담보 채무에 대해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늘린다.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관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도 현행 9%에서 3.9~47%로 하향 조정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기존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부담도 완화한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미만 연체자 및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다. 거치기간 중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해오던 걸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는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도 완화한다. 기존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다음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 소요시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채권기간 50%이상(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기금 재원을 아끼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새출발기금 신청도 편리해진다.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정책금융·고용·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해 안내된다.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문구와 디자인을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신청 방법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바뀐 제도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 상생 관점에서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대부업계도 기금 협약에 참여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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