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송금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우자 상속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과 관련해 "대선 때 공약한 만큼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도 "가족이 사망한 뒤 (거주하던 집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아주 오래 전에 설정됐다고 한다"며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액은 올리자. 제 대선 공약이었으니 지켜야 한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검토를 지시했다. 김 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는 일괄 공제액 5억원에 배우자 공제액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다. 반면 이 대통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상향,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대선 당시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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