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거래 제한 규제 적용 기준이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의 100% 수준으로 완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종목은 출퇴근 시간대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규제를 그대로 준수할 경우 520여개 종목의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00% 미만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 비율인 'KRX 거래량의 15% 미만' 기준은 유지하도록 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KRX의 31.9%(8월 평균)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 최고 수준임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과 개러소와의 규제 차익 등을 고려해 정규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교려했다.
이와 함께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으로 월말 기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비조치 하기로 했다.
이 때 고의적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일단위 예측 기록을 관리하고 예특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했다면 2개월 내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비조치에 앞서 넥스트레이드 스스로의 거래량 관리 노력도 요구했다.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 내 마련해 매월 관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하게 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도 개선에 동참한다.
금감원은 현행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 등과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 수수료체계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거래한도 산출 기준을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 등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새로운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어려움 등 한도 규제 변경시 우려사항도 균형있고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