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올해 3월 출범한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단일 종목 거래량 제한 규정인 '30%룰'을 초과한 종목과 관련해 이달 중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선다. 해당 종목들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는 오는 9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6월 한 달간 일평균 거래량 3억1068만주, 거래대금 1조682억295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의 일평균 거래량은 15억5108만주,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1240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월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은 거래량 기준 20.03%에 달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단일종목 거래량 제한인) 30%룰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없다"며 "7월 중에 금융당국과 넥스트레이드가 협의를 통해 해당 종목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종목별 규제 여부나 자세한 사항은 9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개장 이후 빠르게 거래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규정된 거래량 상한으로 인한 종목 규제 적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ATS의 전체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최근 6개월 평균 거래량의 15% 이내, 단일 종목 거래량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기존 거래소의 기능을 보완하는 ATS의 취지를 감안해 거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과 시장 점유율을 점검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제한 조치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협의가 AT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TS 활성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지나치게 집중된 거래량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월 말 800여개 종목이 NXT를 통해 거래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350여개 종목이 (개별 종목의 30% 시장점유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후 거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5월 말에는 점유율 한도를 초과한 종목 수가 약 570개로 늘어났고, 6월 초에는 증시 회복에 따른 전반적 거래 활성화와 함께 다시 630여개 종목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시장개설 6개월이 경과해 규제 적용이 시작되는 9월경에는 다수의 종목이 현행 규제상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단기간에 준수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중단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규제 회피를 위한 거래 중단은 투자자의 거래 편익 단절, 증권사의 시스템 투자 회수 제한, 제도적 불확실성 확대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의 적절성과 운용상의 유연성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12년 만에 국내 시장에 등장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자본시장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재검토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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