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종열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제도적 보호 장치가 본격 작동하면서, 피해 구제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일 "5월 중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총 1926건을 심의한 결과,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누적 인원은 총 3만4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4만5550건 가운데 약 66.7%가 가결됐고, 8268건(17.5%)은 요건 미충족 또는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사유 등으로 부결됐다. 이 중 1064건은 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를 결정해, 사실상 거주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위반건축물 28가구가 처음으로 매입 대상에 포함되며 주거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개정해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로 위반건축물 매입 사례가 나온 만큼, 이를 지자체에 전파해 유사 사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주택을 직접 매입하고 있다. 5월 21일 기준, LH가 접수한 피해주택 매입 요청은 1만1733건이며, 이 중 4156건이 '매입 가능' 판단을 받았다. 현재까지 실제 매입이 완료된 물량은 669가구다.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위반건축물 인정 등 정부의 유연한 기준이 실질적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매입과 재공급 과정의 속도와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 시스템을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