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종열 기자]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치열한 대립각을 펼쳐왔던 HD현대와 한화오션이 정작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조선사에 '하도급 벌점'에 대한 소명을 통보해서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하도급 누적 벌점이 총 5점을 넘겨 공공입찰 자격 제한 요청대상이 됐다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소명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벌점은 하도급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쌓인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자격 제한을 두는 제도다. 공공입찰을 진행하는 정부기관은 해당기업의 입찰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한화오션의 하도급 벌점은 11.25점, HD현대중공업은 8.1점이다. 두 회사 모두 공정위를 상대로 한 불복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총벌점이 5점을 초과했다.
문제는 현재 두 회사의 하도급벌점이 소명절차를 통해 확정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KDDX 입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총 5점을 초과하는 하도급 벌점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입찰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KDDX 입찰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는 일단 두 기업의 소명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소명 결과에 따라 벌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벌점 부과 기준표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 비율 등을 통해 벌점을 감경해준다.
두 기업은 공정위에 대한 소명활동에 집중하면서도 과도한 하도급 벌점 부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HD한국조선해양의 벌점을 엄연히 별개의 법인인 HD현대중공업에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적용”이라며, “현재 하도급법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은 해당 기준을 하회하고 있어 입찰 참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두 기업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가 소명절차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도 "업체 소명 절차 등 실제 벌점부과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 다음달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KDDX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