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홈플러스의 어음이 금융권에서 부도처리되는 등 기업회생으로 인한 금융권의 충격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은 홈플러스의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홈플러스를 당좌거래정지자로 등록하고 공지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다. 예금을 바탕으로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홈플러스는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SC제일은행과 당좌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20여곳도 전날 홈플러스 단기채권과 관련해 공동회의를 열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채권은 카드대금을 토대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ABSTB),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총 6000억원 규모다.
금융투자업계는 홈플러스 채권의 상당부분을 법인·개인투자자 등에 셀다운(재판매) 했다. 셀다운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됐을 경우 증권사는 '불완전 판매' 논란를 겪을 수 있다.
홈플러스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고서도 강등 직전까지 ABSTB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락에서 촉발됐다"면서도 "하락한 신용등급을 발표하기 전 평가사에서 의견을 전달했을텐데 그럼에도 채권 발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