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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