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역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정태호 의원, 김태년 의원, 윤호중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 9명과 수출기업 대표 및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및 세부 지원방안, 수출 현장의 규제·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윤진식 KITA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불확실성으로 무역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통상압박 대응, 중국의 저가 공세와 첨단산업 분야 추격 등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세제 입법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기재위 간사)은 "정책 역량을 집중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출환경 전망과 무역업계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KITA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기한 2030년까지 재연장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의 단계적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등 유망분야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또 이미 도입된 세제 금융지원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2026년까지 연장 및 대기업 확대 적용 △수출기업의 기업승계 시 업종 유지 의무 요건 완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현행 4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 법인세 구조 단순화 및 최고세율(24%) 인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재 2%에서 OECD 평균인 17%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도입 등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KITA는 지난해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 사항 213건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했고 법령 개정 5건을 포함해 총 44건의 정책 개선 및 반영이 이루어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