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국내 1,2위 철강업체의 제조 설비들이 줄줄이 문 닫고 있다. 전방 산업의 침체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철강재의 범람이 겹치면서 직격타를 맞은 것이다.
철강업계는 반덤핑 제소 이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공정거래법 한시적 완화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 모아 말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철강산업의 맏형 격인 포스코는 지난 19일 한국 철강 산업을 45년간 지탱해온 1선재 공장을 폐쇄했다. 세계적인 철강의 공급 과잉이 지속되며, 해외 철강재의 공세가 심해지자 버틸 수 없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현대제철 역시 최근 수요 저하로 인해 포항 2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업계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공급 과잉이 심화되자 국내 기업들의 설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선재 시장은 약 2억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수요는 9000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며 빗장을 더 세게 잠글 것으로 예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과 미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전 세계로 쏟아내, 공급과잉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철강업계는 반덤핑(AD) 관세 부가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을 본다. 철강 산업이 조선, 자동차 등 후방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막대한 관세 조치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중국의 저가 후판 수출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예비 조사를 개시한 이후 본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본조사 완료까지 1년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잠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효력 발생까지 국내 철강 업체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철강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는 하나둘 철강 생산 시설을 폐쇄하는 상황에서 더 늦기전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의 한시적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국내 일부 제강사들은 시황 악화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조달청의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을 물량과 가격의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수 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업계 간 교류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철강사들은 시설 폐쇄와 감산 조치를 감내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불황에는 업계 간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논의의 장이 활성화돼야 하나 현재는 상황이 너무 제한적이다"며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에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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