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과 관련, 보험사들에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11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열고 주요 보험사 및 회계법인 경영진에게 이같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및 회계법인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선 관련 당국의 원칙모형 제시에도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기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국제회계기준(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에 관한 '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을 제시했다. 원칙모형은 보험사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해지율 가정을 보수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원칙모형 적용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원칙모형 대신 보험사 고유의 통계에 기반한 예외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지만, 이 경우 합리적인 통계 제시와 현장점검 등 금감원의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에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시 금감원이 제시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원칙모형과 CMS 차이가 큰 회사 등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검사할 방침이다.

단기실적 경쟁을 위해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보험사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의존도가 높은 회사와 내년 경영계획 수립 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도 우선 검사 대상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강화와 자본확충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듀레이션을 적절히 매칭한 보험사는 금리 하락시에도 K-ICS비율 영향이 미미하거나 개선된 사례가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시장은 현재 포화 국면에 있고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 내실위주 경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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