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본사DB)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본사DB)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해외 주요국 중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교수는 카드사가 적격비용 제도로 신판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출부문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의 수수료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대신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카드수수료 규제는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상한규제가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재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자유시장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거나 설정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기본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교수는 "독과점 문제 완화 및 경쟁 촉진 등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유연한 규제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빅테크, 대형네트워크사간의 공정경쟁 및 신규진입 촉진, 제3의 카드네트워크 도입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적격비용 체계는 호주의 제도를 모태로 탄생했다. 호주의 경우 지난 2003년 정산수수료율 가중평균이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계산한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호주가 지난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제로 진행한 바가 없으며, 2016년에는 오히려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카드 결제비용 감소라는 목적이 달성된 데다,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 연구원은 "국내 또한 영세·중소 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된다"며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만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 대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국회,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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