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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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하고 한번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더 쉽고 간편하게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가입 여부와 수수료 내역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카드 회원에게 △신용정보관리 △생활 혜택형 △채무면제·유예 △정기배송 등의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카드사는 유료 부가상품을 안내할 때 PC, 서면 등 기존 방식에 머물러 있는 등 모바일 채널 안내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소비자 안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해 표시한다.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개선을 통해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상품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등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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