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전달한 돈 돌려 받는다"···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직접 전달한 돈 돌려 받는다"···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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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적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피해자가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오는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올해 5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 및 이체가 이뤄진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244건이었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20년 1만5111건으로 증가한 뒤 2021년에는 2만2752건으로 피해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만4053건으로 다시 줄었지만 4년 전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개정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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