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신규거래 등이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오는 9월 1일부터 일부 재개된다. CFD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증권사들은 해당 서비스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CFD거래가 재개된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주식 가격의 변동에 투자해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개인의 경우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투자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던 SG증권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CFD가 거론되면서 규제 보완을 위해 8월31일까지 CFD 신규 거래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거래가 재개되는 오는 9월부터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기준도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잔고 3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폭 강화했다.
이처럼 CFD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권사들은 서비스 재개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6월28일부로 CFD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12개사로 줄었다.
앞서 지난 6월 CFD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했던 NH투자증권은 오는 9월부터 CFD 신규 거래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같은 날 CFD 신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DB금융투자와 하나증권은 서비스 재개 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신규거래 서비스가 중단된 현재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는 주식이 없어도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장외상품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CFD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거래가 재개된 이후 시장 상황은 지켜보겠지만,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 사업 규모가 큰 증권사의 경우 서비스를 재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CFD 규제 강화로 인해 시장 축소가 심각해진다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증권사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증권사 2분기 실적 '엇갈린 희비'···CFD·PF 충당금에 '발목'
- 증권사들, CFD 투자위험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 함용일 부원장 "랩·신탁 불건전 관행, CEO 책임···불법행위 엄정 대처"
- 증권업계, 2분기 영업이익 반토막···"CFD·부동산PF 충당금 요인"
- 하나증권, 8월 내 증권형토큰 외부업체 선정···내달 플랫폼 구축
- 신한투자증권 PB 100인, 하반기 해외주식 상승···미국 시장·반도체 추천
- 메리츠증권, 2분기 영업익 2034억···전년比 2.32%↑
- 유안타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대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 신한투자증권, 9호선 여의도역도 '역명병기' 낙찰
-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ETN 전용 카카오톡 채널 추가·공유'
- 교보증권, 25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종투사 인가 조기 추진"
- [신상품] 하나증권 '엔캐리랩'
- CFD 서비스, 5개월만에 재개···잔고는 절반 아래로
- 유안타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Y투자교실' 개최
- 하이투자증권, 국내 주식 CFD 서비스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