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9.3만명 결국 세금 내야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9.3만명 결국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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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올해 공시가 11~14억 1세대 1주택자도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실상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 수순을 밟고 있어 약 9만명이 다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인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는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특례 조항의 국회 처리가 불발할 경우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여명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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