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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오늘(7일)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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