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통과···특별공제는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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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4000명 수혜 추산···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는 무산···납세 대상자 34만명 혼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명,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낸다.

또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약 18만4000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재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4억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지난 6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직전까지 협의를 계속 이어갔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14억원이 아닌 기존 11억원으로 일단 유지된다.

여야는 올해 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법안을 올해 안으로 합의 처리한다고 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야당 역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입장 변화를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춰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여야 합의 내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21만4000명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부 공동 명의자(12억원 공제) 12만8000명의 경우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보다 유리한 쪽으로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 있다. 명의 변경을 위한 특례 신청 기간은 이달 16∼30일까지다. 이달 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기간 내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이후 법이 통과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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