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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지난 1월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약 4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 측은 내부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 횡령금액 전액을 회수하고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한 상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서울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ATM에서 4억9000만원가량을 빼돌렸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기간은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다.
A씨의 횡령은 2월 초 우리은행의 내부감사를 통해 발각됐다. 우리은행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시스템에서 해당사안을 적발하고, 횡령금 전액을 회수했다. 이달 초엔 A씨를 면직 처리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차장급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를 포착한 후 횡령금 회수와 면직 조치까지 끝난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사고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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