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에 손해배상금 지급"
"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에 손해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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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라이나생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피해를 봤다고 허위 주장을 유포한 위탁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라이나생명이 한국코퍼레이션과 이 회사 전직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텔레마케팅·콜센터 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은 2002년 말 라이나생명과 처음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아온 이래 1∼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후 한국코퍼레이션이 2018년 경영권 분쟁으로 상반기에 5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라이나생명은 재계약 거절 의사를 통지하는 한편 다른 업체에 입찰 참여 제안요청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자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이 재계약을 염두에 둔 회사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고 한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해 "라이나생명이 16년간 하청을 주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 60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라고 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공문과 보도자료에서 "라이나생명이 2016년에 향후 10년 동안 재계약을 맺겠다고 했으나 올해 계약을 만료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대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라이나생명)가 피고 회사(한국코퍼레이션)와 재계약하기로 보장 또는 약속하고도 파기해 소위 '갑질'을 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원고가 재계약 체결을 보장하거나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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