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태양광 발전 단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했다. 

또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산업계,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뒷받침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다.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명시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NDC 40%로 상향한 것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이에따라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또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 도입돼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어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됐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