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종합 민원문서출력 서비스 도입
세븐일레븐, 종합 민원문서출력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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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릉점서 시범 운영···2월부터 신규점·푸드드림 우선 적용
구인회(왼쪽) 세븐일레븐 디지털혁신부문장과 정성우 디앤써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수표동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열린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븐일레븐)
구인회 세븐일레븐 디지털혁신부문장(왼쪽)과 정성우 디앤써 대표가 29일 서울 중구 수표동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열린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븐일레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 코리아세븐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세븐일레븐 공릉점을 시작으로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를 차례대로 도입한다. 전날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디앤써와 협약을 맺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민원 문서 출력 서비스는 점포 내 별도 기기 설치없이 POS(판매시점관리) 활용 방식이다.

디앤써의 픽콘 응용 프로그램(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민원 문서와 출력 서비스 희망 점포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정보무늬(QR코드_가 발급된다. 이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QR코드를 제시하고 POS 스캔하면 프린터를 통해 출력되는 방식이다.

출력 가능 문서는 정부24와 홈텍스·법원등기소의 민원 문서이다. 일례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재발급, 자동차등록원부, 소득증명확인서, 부동산등기 등이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문서 출력 서비스를 공릉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내년 2월부터 새로 개장하는 점포·전국 600개 푸드드림 매장(먹거리 특화 매장)에 우선 적용한다. 이후 나머지 점포에도 순차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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