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신협,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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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영업행위 방지 등 개선 방안 논의
대전 둔산동 신협중앙회 본사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협중앙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본사에서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다.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상품 광고심의규칙(지침) 등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과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민원·분쟁 사항 예방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신협 금융상품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을 의결하고, 실질적으로 신협 현장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선호 신협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신협은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 이때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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