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 컨설팅 실시
금융당국,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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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10곳 일대일로 진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펫보험·날씨보험 등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5일간 일대일 컨설팅에 나선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5일간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회사 10곳을 대상으로 일대일 보험업 허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을 취급하는 미니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했다.

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질문을 받아 질의·답변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이 정리돼 개별사에 제공된다.

사전에 교부되는 보험업 허가제도·재무건전성 규제 설명자료에는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 요건 △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 등 허가 요건·절차 △현행 감독회계기준, 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 △2023년 IFRS17, K-ICS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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