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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롯데지알에스(GRS)가 가맹점과 상생 체계를 강화한다. 롯데GRS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와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맺었다.
롯데GRS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이번 자율규약 내용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 운영자 보호 △내부분쟁위원회 설치·운영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거래 기준으로 짜였다.
2018년 롯데GRS는 내부 분쟁조정기구를 꾸리고, 자율 조정절차를 통해 가맹점과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차우철 롯데GRS 대표이사는 "필수물품 운영 투명성 강화 등 공정거래자율준수(CP) 문화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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