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 완료
권익위,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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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매각 방식' 확정···4개 감정평가법인, 매매대금 결정
이정희 부위원장이 송현동 부지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이 송현동 부지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1여년간 매듭짓지 못했던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매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완료됐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원위원회는 대한항공,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31일 서명한 조정서를 최종 확인했다. 

성립된 합의 사항은 △계약 방식 △가격결정 △대금지급 방식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이 LH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고, LH는 이 부지를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하기로 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 확인을 거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구속력이 생긴다.

아울러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을 각각 체결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동시에 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연내 계약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여러번 밝힌 바 있다.

매매대금은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해진다. 이후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교환대상이 되는 시유지는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해 서울시와 LH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있던 송현동 부지는 1997년 삼성생명에 매각된 뒤 24년간 닫혀있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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