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근로자 햇살론'의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자 대출한도를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진행해 온 정책이다. 지난해 서금원은 저신용자 대상 추가 한도 부여와 재직기간 인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전년 대비 9.6% 많은 3조3000만원의 근로자 햇살론을 지원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요건을 기존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완화했다. 또 상환 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 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한도는 일부 조정한다.

근로자 햇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서금원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