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5년 더 유지···"장기투자 유도"
정부,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5년 더 유지···"장기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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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첫 심의위···조기 출시 목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뉴딜 인프라 펀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뉴딜 인프라 펀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뉴딜 인프라에 자산의 50% 이상(1년간 투자 비율 평균)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는 이러한 과세 특례가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이지만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입법은 2022년을 목표로 하되, 그 전에 펀드에 투자한 사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의 조기 출시를 위해 다음 달 중 1차 심의위원회도 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투자 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해 세제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한투자업자·자산관리회사는 투자 대상 시설과 투자 계획 등이 담긴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장(기재부 차관보)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는 심의위는 펀드 투자대상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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