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내년으로'···2024년 통합 추진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내년으로'···2024년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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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 종결시점 고려"
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 사)
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내년에 인수 후 2024년 통합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항공업계 및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7일 KDB산업은행에 제출한 '인수 후 통합전략(PMI)'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점을 내년(2022년)으로 미룬 뒤 이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두다가 2024년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한항공은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63.9%)을 하반기 중으로 인수, 2023년까지 통합항공사를 출범시키려 했다.

대한항공은 인수 시점을 늦춰 잡은 것에 대해 기업결합심사 종결시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9개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현재 터키 항공당국(TCA) 승인을 제외한 8개국의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통합항공사 출범 시 독과점 우려가 기업결합심사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PMI에서 타 국적 대형항공사(FSC)의 경우 자국 허브 공항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서지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 합쳐도 40%선이라는 설명을 부각시켰다. 양사 통합 시 국내선 합산 점유율은 42.2%(대한항공 22.9%, 아시아나항공 19.3%)이고, 국제선 합산 점유율은 48.9%에 불과해 다른 항공사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또 공정거래법상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지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며, 통합 항공사 출범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 지배구조상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의 구도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가 있으려면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를 갖든지 아니면 2년 내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44.2%), 에어서울(100%),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IDT(76.2%)는 증손회사가 된다. 

여기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2년 안에 합병하면 증손회사가 손자회사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분 전량 보유 규정 문제가 해소된다.

다만, 고손회사가 되는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는 상황이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증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가진 경우라면 2년 후에는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금호리조트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인 올해의 경우 양사 약관과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내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로 편입 시 양사 마일리지 가치 분석과 전환율 결정, 통합 마일리지 사업부(FFP) 운영안 수립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업무가 중복되는 부문을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운항·객실 승무원 인력 운영 체계 수립, 기내식·기내 판매 운영 체계 통합 등이 대표적이다.

산은은 한 달간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 검토·수정을 거쳐 최종 통합계획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앞서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 자금 8000억원을 투입함에 따라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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