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지도 중심 감독"
은성수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지도 중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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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등은 6개월 시행 유예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관련해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7일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부사항을 전했다. 시장의 협조 없이는 금소법 안착이 어려운 만큼, 고의·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감독당국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 건 이외에는 법·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또 금소법 및 하위규정을 원칙적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되,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시행이 유예되는 규정은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이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그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소법의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운영 중인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상황 점검, 애로사항 파악 등을 이어간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설명회나 금융권 임직원 교육, 영업현장 홍보책자 배포 등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은 금융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과 과태료(최대 1억원) 등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정기간 내 자유롭게 철회 가능한 청약철회권, 위법 소명 시 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없이 해지 가능한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소비자 권리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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