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논란 속에 3개월여간 진행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백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오 부장판사는 "확정적이지 않은 개념을 요건으로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 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백 전 장관이 원전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검찰이 혐의를 모두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대전지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렵지만, 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3명 공소장에 산업부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전에 청와대에 사전 보고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난 상황이어서, 백 전 장관이 교감 하에 주요 진행 상황을 챙겼을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었다.

이 때문에 백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되면 어느 정도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게 검찰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수사 동력이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