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단기 법정관리 'P플랜' 돌입···"4월까지 끝낸다"
쌍용차, 단기 법정관리 'P플랜' 돌입···"4월까지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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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플랜 합의 조건하에 HAAH오토모티브와 협상 지속
협력사들 "도산은 막자"···어음 2천억 지급유예 동의
채무 변제 계획 등 사전회생계획안 다음달 중 제출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사진=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사진= 쌍용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매각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사전회생계획안·Pre-packaged Plan)에 돌입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8일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쌍용차 부품 협력업체와 긴급회의를 열고 29일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2000억 원 상당)에 대해 지급 유예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마힌드라와 HAAH오토모티브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쌍용차는 마힌드라를 배제한 채 HAAH오토모티브와 P플랜에 들어가기로 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 부품 협력사들도 쌍용차의 "도산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하에 P-플랜과 어음지급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 어음은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해 12월 21일 이전의 자재대금 등이다. 부품 협력사의 공감대도 어떻게든 회사가 살아야 조금이라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부수를 던진 쌍용차는 부품 협력사들의 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2월부터 차량 판매 대금을 받아 일주일 단위로 남품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350여개 중소 부품사로 구성된 쌍용차 협동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이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4월 말까지 P-플랜을 끝낸다는 계획을 세운 쌍용차는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사전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중으로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P플랜은 법정관리 개시 전 채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미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놓은 후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보다 회생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힌드라가 협상 당사자에서 빠진 만큼 HAAH모빌리티는 쌍용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쌍용차는 인수 의지를 가진 HAAH오토모티브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만큼 투자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28일까지 보류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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