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저신용자에 대출하고 한달내 펀드·신탁 팔면 '꺾기'
中企·저신용자에 대출하고 한달내 펀드·신탁 팔면 '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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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뒤 1개월 안에 펀드·금전신탁 등 금융상품을 팔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해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를 뜻한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전 금융권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판매 제한 기간과 금융상품 등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출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취약 개인차주, 피성년·피한정후견인에게 보험 등의 보장성 금융상품이나 펀드·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금성 금융상품도 대출금 대비 월 납입액이 1%를 넘어서는 규모로는 판매할 수 없다.

이밖에 일반 차주에 대해서는 보장성·일부 투자성 금융상품은 월 납입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팔 수 있다. 예금성 상품은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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