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진출 제동걸린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향방은?
신사업 진출 제동걸린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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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본사가 있는 삼성 본관. (사진=네이버 지도)
삼성카드 본사가 있는 삼성 본관. (사진=네이버 지도)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삼성카드가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제재로 인해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포함해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현재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최근 진행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번 기관경고 징계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등의 문제로 결정된 사안이다. 제재안에는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자회사 인수 및 1년 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이에 자회사인 삼성카드에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요건상 결격사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보류됐다. 제재심을 통해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려 1년간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하는 신사업 진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각개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의 혁신금융사업이다. 지난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허가제로 변경됐으며, 관련 사업자들은 내년 2월까지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현재 삼성카드는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지 모색중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6조4항에선 '대주주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거나, 그 위반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삼성카드가 법 시행 이전에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향방도 불투명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삼성생명의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할 문제지만, 신사업이 보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하던 서비스도 어떻게 될지 봐야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삼성카드 마이홈'에 자산 메뉴를 추가하고 자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보유한 예금계좌, 카드, 현금영수증, 대출, 보험 등 금융자산을 연결해 조회하는 서비스로 자체 데이터 기반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한편, 삼성생명의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기관경고 등 제재심 심의결과는 금감원장이 전결권을 갖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선헌 금감원장은 대법원이 '암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이변이 없는 한 과징금 등 금융위 의결 등과 함께 기관경고 역시 확정될 것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라임자산운용을 판매한 증권사 제재 확정도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라는 점에서, 삼성생명의 최종 제재 결정까지 최소 2~3개월이 더 소요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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