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미래에셋 등 21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1월 본허가
국민銀·미래에셋 등 21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1월 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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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페이, 심사 통과 못해···'보완' 요구
마이데이터 도입 전과 후 (사진=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도입 전과 후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22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기업 35곳 가운데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등 8곳에 허가요건 일부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KB국민·신한은행, 미래에셋대우, 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 기업은 예비허가를 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금융사·핀테크·전자상거래기업 35곳 중 21곳이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신한·KB국민·우리·BC·현대카드·현대캐피탈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 21곳이다.

마이데이터 신청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를 갖췄는지, 신청기업의 임원에 대한 벌금·제재사실은 없는지,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이 중 일부 기업은 허가요건 중 미비한 부분이 있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 △뱅큐 △아이지넷 △카카오페이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이 해당됐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가 부족한 요건을 보완하면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예비허가 심사에 상정할 계획이다. 1월 심사에는 지난달 17일 예비허가를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도 함께 상정한다.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21개 기업은 내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허가절차와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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