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 1호 조기폐쇄' 감사 재심의 청구
산업부, '월성 1호 조기폐쇄' 감사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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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부터) 월성1호기, 2호기, 3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우측부터) 월성1호기, 2호기, 3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재심 청구에 대해 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 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먼저 경제성 평가에 대해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만큼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며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도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비용 등 정책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되었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조기폐쇄 절차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판단한다"며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재심의 청구 대상에서 '자료 삭제' 부분은 제외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이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444개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산업부가 재심의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내 재심의 인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원이 1년 넘게 걸려 감사 결과를 내놓은 만큼 다시 심의할 가능성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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